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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

연구실 안전보건교육 내용 핵심 요약!

크래프트맨 2019. 3. 20. 16:26

Ⅰ. 안전보건 법령의 이해
1. 사고대응 4단계로 알아보는 연안법(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)
연안법의 적용대상: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;
- 준비: 안전관리 규정 제정, 안전점검, 안전교육 및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 등;
- 대응: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, 사고조사 및 사고보고;
- 복구: 상해보험 처리;
- 완화 및 예방: 행정명령;

2. 제재를 받는 연안법의 주요 사항
연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주요 제재사항이며, 양벌규정(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양벌규정 적용)도 존재;
- 정밀안전진단, 안전점검의 미실시 또는 불성실한 시행;
-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미가입;
- 안전사고 보고 규정에 따른 명령 위반;
- 안전 교육훈련, 건강검진 미실시;
- 연구실책임자 미지정;
- 사고보고 미실시 또는 거짓 보고;
-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;

3. 사고대응 4단계로 알아보는 산안법(산업안전보건법)
산안법의 적용 대상: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기업에 적용;
- 준비: 산안법에서 정한 고용주의 의무 대부분이 해당; 산업재해 예방시책 등을 준수; 유해·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; 안전보건규정을 작성 및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기; 근로가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;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;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가입;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 등에는 방호조치 및 안전검사 실시; 사업자 작업환경 측정의 주기적 실시 등;
- 대응: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; 사고조사 및 사고보고;
- 복구: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;
- 완화 및 예방: 행정명령, 산업재해의 기록 및 보존;

4. 제재를 받는 산안법의 주요 위반 사항
- 산업재해의 발생기록 및 보고;
- 위험한 작업 및 기계·기구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;
- 유해인자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;
-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;
-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;
-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에 대한 안전검사;
-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; MSDS)의 작성 및 비치;
-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;
-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;


Ⅱ.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
1. 연구활동종사자의 구성
- 연구활동종사자: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; 연구실책임자,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포함;
·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, 대학생,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;
· 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전고으이 교수인력, 전임연구원,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포함;
· 수업에서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생;
- 연구실책임자: 연구실 자율안전관리의 주도적인 책무가 있음;
·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는 자;
· 대학의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담당교수가 해당;-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: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책임자가 정한 자로 연구실책임자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보좌;
·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;
· 연구실책임자가 지정;

2.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
- 안전관리규정 준수;
- 안전관리 법령, 기준, 규칙 등을 준수;
- 일상점검 실시;
- 안전교육 참여;
- 건강검진 참여;
-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;
- 연구실의 사용제한 조치;
- 법 위반사실 신고;
- 안전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;

3.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 업무
연구실책임자의 임무:
-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;
-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;
-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;\
- 일상점검의 결재 및 문제점 처리;
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:
- 연구실책임자를 보조하여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;


Ⅲ. 안전사고의 유형 및 행동요령

1. 사무공간의 사고 유형
사무공간:
- 화학물질, 고압가스 등의 유해인자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;
사무공간 사고 유형:
- 안전사고: 화재사고, 상해사고, 자연재해로 인한 직간접 피해 등;
- 보안사고: 해킹, 도촬 등;

2. 사무공간 안전사고 원인
- 화재사고: 개인 전열기; 담배꽁초; 전기기구의 과부화; 실내 취사;
- 상해사고: 날카로운 사무용품; 미끄러운 바닥; 바닥의 장애물; 전방 주시 태만; 부적절한 조명; 불균일한 바닥;
- 자연재해로 인한 직간접 피해: 태풍, 지진,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나 상해사고 등;

3. 사무공간 안전사고 및 대응 방법
사무실 안전 사고의 유형:
- 화재사고, 상해사고, 자연재해로 인한 직간접 피해 등;
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소화:
- 안전핀을 뽑고; 한 손으로 노즐흘 화재 쪽으로 향하게 잡은 후; 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약제를 방출시키고; 비로 쓸 듯이 소화;
심각한 상해사고:
- 출혈이나 기도 폐쇄 등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;
-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움직이게 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;
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:
-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에 보관 금지;
- 책장 캐비닛, 장비 등을 바닥 및 벽에 단단히 고정;
- 컴퓨터를 포함한 책상 위의 장치들을 끈을 사용하여 고정;
- 비상시 대응법을 숙지할 것;

4. 보안사고 및 대응 방법
사무공간 보안사고의 유형:
- 해킹, 도촬, 테러위험, 외부인 난동, 무단침입 등;
해킹 피해 예방법:
- 기관에서 정한 정보화기기의 관리기준 준수;
- 개인정보,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;
도촬사고 발생 시 대처:
- 몰래 카메라 설치가 의심될 경우 담당부서 또는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점검 요청;
- 도촬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의심자를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안실, 112에 신고;
테러위협에 대한 대응:
- 의심스러운 사람, 물체가 발견되면 보안실에 즉시 신고;
- 테러 의심 물체 발견 시: 주변에 알리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즉시 대피하고 안전거리 유지;
- 테러 의심자 발견 시: 즉시 신고하고,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대처;


Ⅳ.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
1. 스트레스의 유형
- 신체적 스트레스: 부적절하고 과도한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, 일시적인 스트레스;
- 심리적 스트레스: 응급상황을 상상하게 될 때 발생 (예시: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근육긴장과 심박동 증가);
- 사회적 스트레스: 삶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경직감, 적대감 등의 형태로 발생;

2. 개인의 특성과 스트레스
감각추구 성향:
- '감각자극이 높거나 낮은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일반화된 선호성'을 의미;
-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극화를 선호하여 도전을 즐기고 쉽게 싫증;
- 감각추구자는 약물중독에 빠지기 쉽고, 흡연·과속운전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가지기 쉬움;
신경증적 경향성:
- 정서적으로 예민하고, 기분변화가 심하며, 쉽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고,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는 성향(Eysenck, 1987)
- 만성적인 긴장상태에 처하기 쉬우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쉬움;
- 정신신체적 장애나 신경증 같은 정신장애에 걸리기 쉬우며, 자신들의 높은 각성상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 경험;
심리적 내구성(내구성이 높은 사람):
-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며,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가짐;
- 스트레스 사건에 덜 민감하며,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경험하는 일이 적음;
통제신념:
- 개인의 행위가 환경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지칭(Rotter, 1966);
- 내적인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, 질병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방을 위한 행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;
A형 행동패턴;
- 자신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;
- 자기가 동경하는 사람 또는 사물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;
- 경쟁과 승부에 집착하며,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느낌;
사회적 지지:
- 사람들과 사회적 결속을 잘 맺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생활에도 활력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도 잘하게 됨;
-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, 불안 등의 감정은 가족, 동료 등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빨리 극복 가능;

3. 변형요인
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결과물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;
- 개인적 변형요인: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잠재적 변형요인; 행동양식 및 개인적 자원 등;
- 환경적 변형요인: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지지; 감정적 지지, 자존심의 화인, 정보의 제공 등;

4.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
- 시간적 압박, 업무시간;
- 조직구조: 의사결정, 의사소통 등;
- 물리적 환경: 불쾌한 환경, 화학물질, 소음, 조명 등;
- 조직에서의 역할: 역할 모호성, 역할 갈등, 경쟁 등;
-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: 고용불안, 경기변동 등;


Ⅴ. 정리정돈! 안전의 기본
1. 연구실 정리정돈
- 정리정돈이란 "주변에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가지런히 함"을 의미함;
- 영어로는 laboratory housekeeping으로, 연구실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함;
- housekeeping은 어떠한 시설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는 것;
- 정리정돈, 청소 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;

2. 연구실 정리정돈의 법적 근거
「연구실안전법」에 따른 안전점검;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;
- 일상점검 실시 내용(제6조제4항 관련): "연구실(실험실)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" 항목 有;
- 정기점검 실시 내용(제7조제2항 관련): "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여부" 항목 有;

3. 연구실 정리정돈의 장점
- 안전 및 화재사고의 위험요소 제거;
-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개발활동 환경 유지;
- 시간, 비용, 재료, 공간, 노력의 절감;

4. 올바른 연구실 정리정돈 방법
올바른 연구실 정리정돈 습관을 가지는 방법:
- 정리정돈을 위해 시간 할애하기;
- 연구실의 정리정돈 상태 평가하기;
-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위험요소 제거하기;
- 사용 후, 반드시 연구장비 끄기;
- 사용한 물건, 장소는 반드시 정리정돈하기;
- 안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기ㅣ
매일 정리정돈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장소:
- 연구실의 바닥과 통로;
- 실험대, 흄후드 및 각종 연구장비;
- 시약장, 보관장
- 일반 폐기물, 실험폐기물과 관련되 장소;
미끄러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리정돈 방법:
- 바닥의 물기, 기름, 화학물질은 즉시 치우기;
- 누수는 즉시 보수하기;
-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즉시 줍기;
- 먼지, 부스러기는 빗자루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흡입하기;
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정리정돈 방법:
- 묶음 끈이나 로프 등은 정리정돈;
- 공기호스, 전선 치우기;
- 통로에 물건 쌓아두지 않기;
- 서랍 닫아두기;
- 물건 운반 시 주의하기;
- 공구들도 항시 정리정돈;


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메뉴
1. 직장 내 괴롭힘의 충족 요건
-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;
-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;
-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;

2, 직장 내 괴롭힘 3가지 요소
- 가해자: 사용자, 근로자(상급자, 동료, 부하직원) 등 모두 해당;
- 행위 요건: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; 업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해 일어났거나, 업무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 인정;
- 행위 장소: 사업장(업무공간) 뿐만 아니라 회식, 행사, SNS, 온라인 공간 포함;

3. 직장 내 괴롭힘 유형 5가지
- 신체적·정신적 공격;
- 부당한 인사 조치;
- 부당한 업무 요구;
- 인간관계의 분리;
- 신상의 침해;


Ⅶ.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
1. 유기화합물
정의:
-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;
- 상온·상압에서 휘발성이 있으며,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의 액체;
영향:
-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쉽고 피부로 흡수되기 쉬움;
- 흡수된 후 중추신경 등 중요기관에 영향을 줌;
종류:
- 지방족; 방향족; 할로겐화 탄화수소류; 알콜류; 에스테르류; 알데히드류; 케톤류; 글리콜류; 에스테르류 등;

2. 유기화합물의 유해·위험성
중독증상:
- 화합물의 구조; 노출 정도와 시간; 다른 용제와의 복합노출; 직업의 강도 등;
비특이석 증상:
- 대표적 증상: 중추신경계에 의한 마취작용;
- 조기증상: 현기증, 오심, 두통, 가벼운 협동장애, 발한증대, 심계항진 등;
- 반복노출: 두통, 피로감, 권태감, 현기증, 불안감, 식욕감퇴, 술에 대한 내성감퇴와 비특이적 위장장애, 수면장애, 성욕감퇴 등의 지속적 증상;
- 마취작용 외 신경행동학적 장애 등;
특이적 증상:
- 벤젠: 조혈 장애;
- DMF: 간독성;
- 노말헥산: 말초신경 장애;
- 메틸알콜: 시신경 장애;
- 사염화탄소: 간 장애;
- 이황화탄소: 중추 및 말초신경 장애;

3. 화학물질의 인체 침입경로
- 흡입: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가스, 증기, 흄 등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;
- 섭취: 유해물질에 오염된 음식물, 음료 등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;
- 팔, 다리, 얼굴 등의 신체가 유해물질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;

4.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관리 체계
- 노출기준 설정물질→관리대상 유해물질→허용기준 설정물질→허가물질→제조 등 금지물질 순으로 건강장해의 중증도가 높아짐;
- 관리대상, 허가대상, 금지물질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도·습도, 방사선, 병원체, 분진, 밀폐공간 작업, 사무실,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그 밖의 유해인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함;
-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: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, 임시건강진단, 일반건강진단;

5. 작업환경관리
- 작업환경평가: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작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, 이를 기초로 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;
- 작업환경관리: 대체, 밀폐 또는 격리, 환기;
- 작업관리: 교육, 세척시설 마련, 보호구 지급;
- 건강관리: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;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 습득;

6.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10계명


Ⅷ.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정립
1. 안전문화의 중요성
-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모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전문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;
- 안전의 문화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은 안전관리가 생활화 된 것으로 안전관리 단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임;

2. 안전문화의 형성
- 안전의 문화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은 안전관리가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는 태도와, 안전관리에 관한 역량을 가지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보일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음;
- 안전문화의 공감대 확산은 의사소통,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, 안전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 을 통해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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